새로 바뀌는 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
한 가구당 자동차가 1대 이상 소유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감에 따라 자동차 세금에 대한 부담감도 점점 늘어갑니다. 2022년도 최대 10% 세액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2023년에는 6.4%로 세금의 감면율이 낮아지므로 연납신청을 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서둘러서 신청해야 할 듯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의미
자동차 세금은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가 되지만, 나눠서 내는 것이 아니라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연도별 공제율은 2021~22년 : 10%였지만 2023년 : 6.4%, 2024년 : 4.5%, 2025년 이후 : 2.7%로 제도의 안정적 장착을 위해서 5년간 연차적으로 줄어듭니다.
우리가 낸 세금은 도로 손상등의 복구비용으로 쓰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세액 공제율
어느 시기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차등 할인률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세액 공제율 (2023기준) | ||
1월 | 연세액 x 334/365x7% | 약6.4% |
3월 | 연세액 x 275/365x7% | 약5.27% |
6월 | 연세액 x 184/365x7% | 약3.5% |
9월 | 2기분세액 x 92/184x7% | 2기분 세액의 약3.5%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일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3,6,9월에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1월에 연납신청이 제한됩니다. 서울인 경우는 관할 자치단체 또는 이택스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월별 신청가능 날짜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일 | |
1월 | 1/16 ~ 1/31 까지 |
3월 | 3/16 ~ 3/31 까지 |
6월 | 6/16 ~6/30 까지 |
9월 | 9/16 ~ 9/30 까지 |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간
- 평일 : 7~22시까지
- 토요일 : 7~15시까지
- 말일(마감일) : 7~17시까지
- 공휴일(일요일) 및 대체공휴일에는 신청불가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위텍스(wetax)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서 가능하며 비회원 또한 앞의 경로와 동일하게 접속 가능합니다. 1월에 연납을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매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고, 할인율이 적용된 금액만큼 1월에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자동차세 환불
자동체세를 연납하고 난 후 폐차나 명의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폐차일이나 이전일을 기준으로 그 이후일만큼 환불 가능합니다.
제 경험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