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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립을 도와주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분과 반기분 비교)

by 그린핑거스 2022. 12. 28.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오르지 않고,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정책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 양육 및 출산 장려를 도와주는 자녀장려금제도가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를 돌보기 위해 홑벌이 하고 있는 젊은 엄마 아빠들을 응원하며 글을 작성해 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가구유형 및 소득요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총소득기준금액에 따라 근로 장려금은 최대 300만 원까지,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자녀 1인당 70만 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가구 구성원 중 2인이 모두 자격조건이 되어 둘 다 신청 시에는 1인에게만 지급되니 서로 간 신청유무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구분 근로장려금 (만원) 자녀장려금 (만원)
총소득금액 최대지급액 총소득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 미만 150 해당없음
홑벌이가구 3,200 미만 260 4,000 미만 자녀1인당 70
(최소 50)
맞벌이가구 3,800 미만 300

 

해당 가구유형별 설명입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의-구성요소
단독-홑벌이-맞벌이-설명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및 감액 요인

위의 가구유형과 소득요건(부부합산) 뿐만이 아닌 재산요건(가구원합산)까지 갖춰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가족 구성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토지, 주택, 건물, 예금이 이에 포함되며,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1. 가구별 근로장려금 수령액

총 급여액별 가구유형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입니다.

가구별-근로장려금-지급액
총소득별-근로장려금-지급액

 

2. 가구별 자녀장려금 수령액

총 급여액별 가구유형별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 금액입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으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가구별-자녀장려금-지급액
총소득별-자녀장려금-지급액

 

3. 감액요인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 미만일 경우에만 100% 지급되며, 1억 4천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그 외의 감액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액 요인 적용
재산 합계액이 1.4억 이상 2억 미만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 有 지급액의 30% 한도 체납 충당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서류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근로, 사업소득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제출서류
근로-자녀장려금-제출서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 및 시간

 

 

1.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신청

5.1 ~ 5.31 (06:00 ~ 24:00) 안에 신청 가능하며, 기한 후 신청(6.1 ~ 11.30 시간동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의 경우 기한 후 신청을 하면 결정된 금액의 90%가 지급되니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길 권해드립니다.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반기별로 소득증빙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신청가능합니다. 9월 중순에 한번 받는 정기신청에 비해 장려금 지급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하반기 지급월인 6월 말에 함께 지급합니다.

 

- 상반기 : 9.1 ~ 9.15 : 12월말 지급 (35%)

- 하반기 : 3.1 ~ 3.15 : 6월말 지급 (지급액-3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홈텍스,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ARS(1544-9944)전화, 신청도움서비스(1566-3636)로 신청하거나 주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5월에 정기신청한건은 심사 후 충족되면 9월 중순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는 6월과 12월 두 차례 지급됩니다.

심사진행사항문의는 ①ARS(1544-9944) ② 홈텍스 인터넷 조회 ③ 모바일 앱 조회 가능합니다.

 

Q. 자녀장려금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A. 저도 궁금해서 상담원(126)을 통해 답변을 들었는데,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4명이던 5명이던 자녀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실질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득인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를 허위로 신청해 악용한다면 지급제한이나 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허위신고 시는 지급제한 2년, 사기나 부정행위 시는 지급제한 5년, 초과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가산세 계산은 초과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2.5/10,000이며 본인 귀책사유 없는 경우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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