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원 시에는 검사하지 않지만, 입원 시 필수로 하는 검사 중에 코로나 검사(신속 항원 검사)가 있습니다. 코로나 검사 후 음성반응이어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삼성화재에 실비 청구를 했는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청구 내역 중 코로나 12,370(금액) 제외 후 보상!
입원을 위한 절차인데도 불구하고 보상이 안 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질 않지만, 규정인데 어찌하겠습니까...
입원을 했을때는 본인부담금(10%_보험마다 다를 수 있음)만 제외하고 90%는 다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네요.
입원 시 코로나 검사 주의사항
코로나 시국이 아닐때는 입원 수속을 밟은 후에도 자유롭지만, 코로나 시국인 현재는 코로나 검사를 받은 후에는 병원을 나가면 안 됩니다. 밖을 나갔다가 병원으로 들어올 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있어 필요한 것을 구입하거나 집에 들렀다가 와야 하는 상황이면 코로나 검사를 받기 전에 시행해야 합니다.
저도 입원 계획이 없이 통원 차 방문한 병원에서 갑자기 입원을 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검사 후 집에 잠시 다녀올 필요를 느껴 간호사 선생님께 확인해보니 위와 같은 이유로 병원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안전수칙 잘 지키고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제 경험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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