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와 직불(체크)카드의 사용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15%인 반면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의 두 배 혜택을 알면서도 신용카드 할인서비스 때문에 아직 직불카드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있던찬라 직불카드의 한 종류인 경기지역화폐를 알게 되었습니다.
혜택이 미비한 직불카드에 비해 충전금액의 최대10%를 더 적립해 주는 경기지역화폐를 학원비 결재용으로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초를 맞아 연말정산 시 경기지역화폐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지역화폐 소득공제 신청 체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 전 경기지역화폐에서의 소득공제 신청이 잘 되어있나 체크해 봤습니다.
앱 하단의 내지갑으로 들어가면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상단에 주황색으로 '소득공제 신청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세메뉴에서 신청을 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현재는 카드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소득공제 신청이 완료됩니다.
연말정산 직불카드 조회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적용 연도를 선택 후 각 공제 항목 중 직불카드를 조회하면 1년간의 총금액이 표시됩니다.
연말정산 직불카드 내역
경기지역화폐 앱에서 자동으로 소득공제 신청이 완료 되었지만, 실제로 연말정산 간소화 내역에 적용된 것을 본 적은 없어 찾아봤습니다. 그 종류는 일반과 전통시장 사용액으로 구분 지어 표시됩니다.
다음은 연말정산 간소화 직불카드의 내역입니다. 제가 사용한 카카오뱅크나 현대카드의 직불카드 외로 '코나아이'로 발급된 내역이 있습니다. 이 내역이 경기지역화폐로 결재한 금액입니다.
코나아이라는 이름은 제게는 생소하지만 세계 최초로 교통카드시스템을 만들어 보편화시킨 기업이기도 하며, 지역화폐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Tip!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를 합친 공제한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해당 공제율만큼 공제받습니다. (총급여액마다 공제한도 있음) 소득공제를 잘 하고 싶은데 감이 잘 안 오는 분들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게 되면, 경기지역화폐등의 직불카드 위주로 사용하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계산을 하고싶은분들은 다음의 신용(체크) 카드 공제한도와 공제율을 참고해 주세요!
1. 신용(체크)카드 공제한도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공제한도입니다.
공제한도 |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 |
총급여 7천만원 초과~1억2천만원 이하 | 250만원 |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2. 신용(체크)카드 공제율
각 공제율입니다.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서 아래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하반기에 대중교통 사용분이 80%까지 공제가 됩니다.
공제율 |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
도서˙공연 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 |
대중교통, 전통시장 ('22.7.1~12.31 대중교통 사용분) |
40% (80%) |
'22년 소비증가분 ('21년 대비) | 20% |
충전 시 10%의 현금을 보너스로 충전해 주는 경기지역화폐도 참고해 주세요~!
제 경험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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