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로 구매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안경 구입비가 '20년부터 조회 ('21.1.15.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제공)되기 시작해, 구입한 안경점으로부터 관련 영수증을 따로 수령하지 않아도 돼서 편리해졌습니다. 의료비로 분류되어 있는 안경구입비는 홈택스 자료에 어떻게 보이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조회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적용 월 선택 후 각 공제 항목 중 의료비를 선택해 조회하면 1년간의 총금액이 표시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내역
조회한 자료를 PDF로 내려받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게 ①의료비 ②안경구입비 ③산후조리원의 품목으로 나뉘며,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으로 표시됩니다.
만약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했음에도 항목이 보이지 않는다면, 구입한 안경점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회사 관리부직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안경 알만 바꿔 금액이 크지 않지만, 노안으로 인한 다초점렌즈등을 구입한다면 금액이 상당하니 연말정산에 도움이 됩니다.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매액까지 공제가능하며 미용목적의 선글라스나 콘택트렌즈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조제한 것만 의료비로 되는 줄 알았는데, KMI 한국의학연구소에서의 건강검진비용 200,000만 원도 의료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새로 인지했습니다.
제 경험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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