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광고가 보이고 수익이 10달러가 채워지는 순간이 되면 우편으로 핀번호를 발송해 줍니다. 10달러가 채워졌다는것은 조만간에 100달러(최저 지급 기준액)가 채워져 내 통장으로 입금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것이므로 더 늦기전에 애드센스 홈페이지에서 통장을 등록해줘야합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처음이라 긴장되며 설레는 과정을 함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드센스 은행계좌 등록
애드센스 > 지급 > 결제 정보 > 지급받을 방법 > 결재 수단 추가 메뉴를 찾아옵니다.
① 새 은행 송금 세부정보 추가 / ② 새 수표 세부정보 추가 두 가지 메뉴가 있는데, 수표는 우편으로 받는 방법으로 분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대부분 은행계좌로 받는 첫 번째 방법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계좌 등록 시 입력하는 정보는 대한민국에서 발급된 미국 달러 통화를 사용하는 은행 계좌(외화 보통예금) 여야 합니다.
새 은행 송금 세부 정보 추가를 선택해 들어와 필수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어려울 건 없는데, 왠지
틀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에 ⓘ(정보)를 클릭해 눌러보지만, 한글 입력인지 영문 입력인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인데, 저만 고민한 것일까요?
그럼, 부딪혀 보는거죠!
외화 보통예금이 있는 통장 표지를 우선 살펴봅니다.
통장표지 확인 후 구글에 당당히 자랑스러운 한글 이름을 입력하니 시작부터 지적을 받습니다... 한글 이름에 띄어쓰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통장 표지의 이름 그대로 입력했는데도 잘못되었다면, 영문 이름을 넣어야 하나 봅니다.
통장 출력을 영문으로 하기 위해 경로를 찾아봅니다.
📄 알아두세요!
통장 표지 출력을 영문으로 원하시면, 영문 홈페이지 > Personal Service > Banking Management > Print Passbooks Cover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우리은행일 경우)
일러준 대로 영문으로 통장 표지를 보니 영문 이름과, 심지어는 영문 은행 이름(WOORI BANK)과 SWIFT CODE(HVBKKRSEXXX)까지 함께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예금주 이름에 통장의 영문 이름을 그대로(띄어쓰기 포함) 붙여 넣으니 빨간색의 경고문구가 사라집니다.
영문 통장 표지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이름과 SWIFT 은행 식별 코드도 그대로 복사해 붙여넣기 해줍니다. 이 두 가지는 은행이 도중에 수정한 전례가 있으니 항상 기재하는 시점에서 은행 홈페이지에서 직접 찾아 입력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은행 계좌번호를 넣어야 하는데, 통장 표지의 계좌를 그대로 붙여 넣으니 또 지적합니다. 느낌이 오네요. 하이폰채 넣어 경고가 나온 듯합니다.
얼른 하이폰을 삭제하고 계좌번호를 기재하니 경고가 없어집니다.
계좌번호 재입력까지 마치면 결재수단이 추가된 것이 확인됩니다.
핀번호를 넣은 후 계좌 등록하는것을 미뤄왔었는데, 속이 다 시원하네요.
▶▶ 애드센스 계좌등록 주의사항!!
① 예금주 이름은 영문 통장 표지의 영문 이름 기재
② BANK NAME과 SWIFT CODE은 실시간으로 은행 홈페이지에서 찾아서 기재
③ 계좌 번호는 하이폰(-)을 제외하고 숫자만 기재
애드센스 지급 기준액 늘리기
100 달러가 채워지면 대금이 지급되는 구조인데, 원하는 금액으로 상향조정 가능합니다. 100달러가 채워지는 대로 얼른 돈을 받아보고 싶은데, 지급 기준액을 왜 늘리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알려드릴게요!
최소 지급 기준액은 100달러입니다. 지급 기준액을 늘리는 이유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송금을 은행에서 처리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100달러 초과 시 건당 1만 원 청구되어 기본금액인 100달러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설정합니다.
체감상 10만원 설정 후 만원 제하고 9만원 받는것과 100만원 설정 후 만원 제외하고 99만원 받는 그 느낌으로 지급 기준액을 높이면 수수료를 절약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일은행의 송금 수수료가 300달러 이하는 면제여서 인기가 많았는데, 현시점(2022.08)은 다른 은행과 마찬가지로 100달러 이하만 면제일 뿐 100달러 초과는 1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지급 > 결제 정보 > 설정 > 설정관리 > 결제 계정 > 지급 일정에서 지급액 기준은 본인의 수입 레벨에 따라 설정해 주면 됩니다.
혹시나 100달로 미만이면 수수료 안 낼까 싶어 이런 거 해봅니다. 기준액을 100달러 미만을 적으면 아래와 같이 지적받습니다~!!
▼ 애드센스 핀번호 등록도 참고해 주세요~!
제 경험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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